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문제있다

기사승인 2017.04.13  12:38:53

공유
default_news_ad1

- 확인지침은 없고 보상금은 2배

  시가 인명이나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정한 지침도 없고 타 시·군에 비해 보상금액도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요구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은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동물과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는 동물,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인가 주변에 나타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수류 등이다.

  우리지역의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가 해당되며 시는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19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에게 멧돼지는 20만원, 고라니는 10만원, 까치는 5천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획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 1인당 지급제한액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2월말 이전에 보상금 2천만원이 바닥났고, 멧돼지 27마리와 고라니 152마리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보상금이 유독 우리시만 인근 시·군에 비해 2배가 높다.

  도내 14개 시·군은 모두 해당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조례에 보상금액을 명기한 시·군은 우리시 말고도 7곳이며, 5곳은 구체적인 액수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보상금액이 정해진 7곳 중 6곳(군산·남원·완주·고창·장수·순창)은 모두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으로 하고 있고, 장수군은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 7만원을 책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같은 금액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절반밖에 보상할 수 없어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보상비가 2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타 시·군에서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이 우리시 포획단원을 통해 보상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읍면동지역의 확인을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확인방법이 제각각이다. 어떤 곳은 단순히 사진만으로 확인하는가하면, 어떤 곳은 재사용방지를 위해 스프레이를 뿌리는 곳도 있다. 따라서 한마리로 두번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혐오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확인하는 담당자들이 금산면과 금구면 모두 여성들이고, 본청 담당자마저도 여성이 맡고 있어 효과적인 업무분장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2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도 한다. 우리시는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유일하게 전북도내 평균의 2배를 주고 있고, 김해시에 비하면 4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자칫 타 지역에서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을 우리시가 보상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포획 효과를 높이며, 지역간 형평에 맞도록 보상금액 조정과 1인당 제한액을 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 또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명확한 확인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