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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7.05.12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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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서 확정되면 시장직 박탈

 

이건식시장이 선고 직후 법정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건식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에 따라 시장직 박탈위기에 처했다.

  12일 오후2시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있은 항고심 선고에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김제시로 하여금 가축면역증강제 등을 고가로 구입하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8천만원이상의 재산상이득을 취하게하고 김제시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김제시의 예산낭비로 이어져 그 손해는 시민전체에 귀속되는 점등을 고려할때 엄정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고 부인명의의 건물을 근저당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김제시와 원만히 협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지만, 변호사와 협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김제시에 피해를 끼쳤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99조(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와 공직선거법 19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실형이 확정되므로 시장직을 잃는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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