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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음공해

기사승인 2017.06.01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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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혐오로 이어질 수 있어

 

5월 9일 선거를 마지막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막을 내렸다.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공석으로 있었던 만큼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 더욱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이런 경쟁은 대통령 후보들을 널리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점까지 끌고 왔다.

   선거 공약들을 외치고,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넣은 노래를 부르며, 길거리에서 벌이는 여러 퍼포먼스들은 주변에 막대한 소음공해를 끼쳤다.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장소에도 소음공해가 퍼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본 기자도 지난 4월말 학교 중간고사 영어듣기평가시간에 도로에 정차된 차량용 확성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는 선거 유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 정보를 얻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선거 유세, 하지만 매번 선거철만 되면 시선끌기식 경쟁의식만 커지는 듯하다. 더 큰 소리로, 더 좋은 장비로, 더 많은 선거운동원을 동원하여 공약과 다짐은 뒷전이고 화려한 포퍼먼스와 확성기 소리가 거리를 뒤덮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후보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가뜩이나 탄핵정국으로 국민들의 투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이 정치혐오, 등 돌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선거 유세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활동으로 공직선거법 102조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사실상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리 유세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유세차량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20분 동안 발생한 소음이 85db 이상이라고 하니, 이는 항공기 안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나 전동차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차량용 확성기는 열차와 버스내,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출력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하니 모든 피해는 유권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그 뜻을 펼칠 수 있어야한다. 5년마다 치르게 되는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4년마다 진행하는 국회의원선거(총선), 지방선거(지선), 가끔 치르게 되는 재선거, 보궐선거 등 매년 크고 작은 선거가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유세 시간을 줄이고, 확성기 출력에 관련된 기준마련, 과도한 확성기 사용 및 인원동원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용하는 송출장비의 음질을 향상시키고 자막을 띄우는 형식으로 소음 공해를 줄이는 등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희망해본다.

 

지수빈 청소년기자 wltnqls99@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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