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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 사기 피의자 '구속'

기사승인 2017.06.12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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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가 지난 1월 31일경부터 3월 3일 사이 피해자 2명에게 "자녀를 울산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800여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여·54세)를 지난 16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고, 본 건 외에도  2건의 사기혐의로 기소중지(수배)돼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2개의 가명을 사용, 지인들에게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친분이 있고 울산에 수십억원의 땅이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피의자의 은신처를 파악한 후, 장기간 잠복근무를 통해 피의자를 대전에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계속 수사 중 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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