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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3년 연장

기사승인 2017.06.12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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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운영된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3년간 특례법을 연장한다고 시는 밝혔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그 동안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미처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본인 지분 토지에 1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이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으나, 공유자간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해서 운영한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김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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