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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서 지정기준 안 변경

기사승인 2017.06.12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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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깨·친·맛·값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으로 지정·운영중인 모범음식점과 차별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가 지난 10일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 심의회를 개최해 심사항목 중 '값(1인분 기준 1만원 이하 단품메뉴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지정기준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는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제 766호)를 개정, 오는 10월 중 실시되는 신규 및 기존 깨·친·맛·값 음식점 심사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깨·친·맛·값 음식점 중 단품 메뉴가 없는 음식점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 값에 대한 평가점수 10점을 받아야 한다.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이란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이 적정한 음식점'으로 외식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우리시 자체브랜드 특화사업으로 현재 전체 일반음식점 중 1% 범위내인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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