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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 지원

기사승인 2017.06.12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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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관내 입주 예정인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지선정부터 공장설립 승인까지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장설립 과정에서부터 입지선정 등 복잡한 서류작성은 물론 농어촌공사 협의,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건축허가 등 신청 및 처리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기업의 입지선정부터 공장설립 승인까지 최단 시간 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현재까지 50여건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처리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연계해 주 1회 상담창구를 설치·운영중이다.  시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려는 기업 및 사업자는 시 기업지원팀(540-3981)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용숙 기자 yysyyss@hanmail.net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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