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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차단방역 '강화'
피해상인 보상정책 '글쎄'

기사승인 2017.07.07  0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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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지난 2일 제주도 및 군산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관내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AI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부시장 주재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고병원성AI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산 대야시장, 완주 삼례시장, 익산 북부시장 등지에서 지난 4월 1일 이후 구입해 사육하고 있는 100수 이하 소규모 757농가의 가금류 9553수를 수매 후 도태 처리 했으며,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닭집 22개소를 일시적으로 폐쇠하는 한편 1일 1회방역차량을 이용한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초여름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AI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대규모 농가로 확산 우려가 있어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등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가축방역예찰과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고병원성 AI의 관내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축사농가와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소독과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축산진흥과(540-36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이번 AI사태로 인해 살아있는 닭을 못 팔게 된 상인들은 1년중 성수기인 복날을 앞두고 울상을 짓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이렇다 할 보상소식도 깜깜무소식이어서 시름은 더욱 늘고만 있다.

  옥산동 남부시장에서 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사실상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때부터 지금까지 손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지자체가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무조건 팔지말라는 식으로 일관하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평균 300여명의 손님을 맞이하며 활기에 넘쳤던 남부시장 골목이 AI로 인해 생기를 잃은지 오래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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