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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기사승인 2017.10.15  2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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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방의회와 김제시의회의 변천사)

임영택 김제시의회의원

   칼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지방자치를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제도의 기본이 지방자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핵심적 구성요소가 지방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지방정책을 입법화 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8월 15일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1952년에 최초로 지방의원선거로 지방의회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30여년간 '지방자치의 암흑기'가 끝나고 1991년 노태우 정부시절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하는 제1기 지방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제1기부터 제7기까지 4년제 선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제2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통합선거에 따른 제1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한정하여 3년이라는 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별 제도변화를 살펴보면 제2기 지방의회에서 광역의회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제3기 지방의회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4기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직화와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를 중선구로 바꾸어 몇 개의 면,동 등을 묶어서 지방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정당공천 허용과 기초의회 선거에 비례대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 수는 지방의회가 유급제화 되고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기수별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제1기 김제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당시 행정구역이 김제시와 김제군이 나누어 있어 따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기는 김제시의회 신풍동, 요촌동, 검산동, 교동, 봉황동, 월촌총, 서흥동 7명의 의원과 김제군의회 15개면 15명의 의원을 합쳐 22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제2기 김제시의회는 1995년 지방자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김제시가 출범하고 의회도 시군통합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원정수는 만경면이 만경읍으로 승격되면서 22개 읍면동별로 한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초대 민선시장인 곽인희 시장의 집행부와 같이 출범하였습니다.

  제3기 김제시의회는 22개 행정구역에서 동지역의 봉황동, 월촌동, 서흥동이 신풍동, 요촌동, 교월동으로 통합되면서 19개의 행정구역이 되어 의원정수가 19명으로 줄었으며, 제4기 김제시의회도 행정구역별로 1명씩 1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5기 김제시의회는 제4기의 제도개선으로 선출직 의원 12명과 비례대표 2명이 선출되었으며, 인구편차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가선거구(용지면, 봉남면, 황산면), 나선거구(백구면,금구면,금산면), 다선거구(검산동, 신풍동), 라선거구(만경읍, 백산면, 공덕면,청하면), 마선거구 (죽산면, 성덕면, 부량면, 진봉면, 광활면), 바선거구(요촌동, 교월동)별로 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민선 2기 이건식 김제시장의 집행부와 같이 출범하였습니다.

  제6기와 제7기 김제시의회는 비례대표 2명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편차 조정으로 선거구가 가선거구(황산면, 봉남면, 금산면, 신풍동), 나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다선거구(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 라선거구(죽산면, 광활면, 부량면, 진봉면, 성덕면), 마선거구(요촌동, 교월동)로 나누어져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는 3명씩, 그밖의 선거구는 2명씩 선출하여 12명의 의원으로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에 따라 변천해 왔으며, 김제시의회도 행정구역과 인구수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바뀌면서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는 김제시의회의 의원 정수 감소로 이어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편에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4기부터 현재까지 김제시의원을 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호에는 '하-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편이 연재됩니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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