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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사승인 2017.12.11  0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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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사용이 장기간 필요한 대상자들의 에너지사용 여건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구이며 지원금액 또한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2인이상 다가구 지원을 확대(1인가구 8만4천원·2인 가구 10만8천원·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이 아닌 난방에너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신용/체크/전용카드) 또는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거동불편 등의 기타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이 대리신청할 수도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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