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적재초과 등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사승인 2017.12.11  00:42:19

공유
default_news_ad1

  경찰서(서장 박훈기)가 연말까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서는 "매년 화물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화물차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고 집중단속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전개되는 화물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인 적재초과(적재제한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적재물추락방지위반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 정비불량 행위 등이며, 단속과 더불어 대형 문자전광판 홍보문구 송출 등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된다.

  박훈기 서장은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