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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신고율 증가
사설묘지 허가는 주춤

기사승인 2018.02.06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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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장사시설 신고·허가 필요'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을 계기로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문의와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시는 화장율이 8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자연적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과 조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신이나 유골을 봉분 형태의 묘지에 매장하는 사설묘지의 설치는 줄어드는 추세다.

  모든 묘지나 자연장지는 장사시설로써 적법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신이나 유골이 안치되는 봉분 또는 평분 형태의 분묘는 반드시 허가된 묘지위에만 조성이 가능하며, 가족묘지의 경우 인가로부터 300m, 도로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만 설치 및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불법 묘지 조성시에는 분묘 이전명령과 같은 행정처분과 불이행시 1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분묘 이전이행시까지 반복 부과된다.

  반면에 자연장지는 화장한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친환경적 장사시설로 위의 묘지와 달리 인가와 도로로 부터의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근에는 후손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선택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어르신과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타 지자체 우수 공설 자연장지 현장 견학을 통해 불법묘지 조성 예방과 친자연적 장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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