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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8.02.11  2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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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만경 5공구, 6공구) 추진에 따른 방수로 건설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죽산면(하동마을) ▲성덕면(남포) ▲광활면 ▲진봉면(거전마을) 등지에서 비산먼지 및 공사차량 소음진동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 외에도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의 급증 및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김제지역으로의 토사 및 토석 반입으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해소 및 특히 인접마을 주요도로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는 한편 1천㎡ 이상의 토목공사 및 100㎡ 이상의 골재보관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개시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또는 살수차량 운행 등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소희 기자 shan216@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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