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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농촌주택개량

기사승인 2018.02.11  2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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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사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 60억이 투입되는 주택개량사업은 100동이 지원될 예정으로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신축 완료후 주택 취득일 이전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 완료할 수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융자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이지만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고정 연2%와 변동금리 중 사업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대상자가 다음달 9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다음달에서 오는 3월경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소희 기자 shan216@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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