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 및 비교 표준지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지난 9일 개최됐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위원장 이후천 시장권한대행) 15명과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 3573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71필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심의된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퉁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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