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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기사승인 2018.02.11  2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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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난임시술비가 일부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체외수정시술비용(신선배아)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회, 1회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술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시술 전에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540-1321~1323)로 문의하면 된다.

 

안소희 기자 shan216@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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