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75% 지원'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가경영의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시는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등), 기타(사슴, 양, 꿀벌)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문의 증가로 인해 관련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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