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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공제로 절세 혜택

기사승인 2018.02.11  2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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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10% 공제'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미리 신청·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폐차·말소 등을 하게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전할 경우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시 세정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현금)카드 또는 가상졔좌 이체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ARS(080-540-3377)를 통해 납세자가 전화 한 통으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금이 없는 납세자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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