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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기사승인 2018.02.11  2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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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적기영농 실천을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3억(시비 5억, 자부담 8억)으로 관리기 등 600여대의 구입비가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로 구입가격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종별 40~50% 보조지원 하게 되며, 특히 해당 기종 판매업체 3곳의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아 그 이하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풀린 견적서와 조작된 자부담 입금 등 정부 보조금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기계 개별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공동이용을 통한 농기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고예방 교육,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안소희 기자 shan216@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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