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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02.11  2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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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지원을 위해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실시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한다. 또한 사망의심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 사실조사와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소희 기자 shan216@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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