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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손님들을 바로 쫒아버린다"

기사승인 2018.03.02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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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대목 맞아 전통시장 상인 불만 폭주

시 주차단속차량이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설날을 앞두고 모처럼 대목을 기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일부 타 지역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우리시는 시청의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잇다.

  우리 민속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또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 외에도, 추가로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이같은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강화해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한 상인은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명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장사가 되질 않는데, 시청 주차단속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손님차량을 정차조차 못하도록 내쫒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면서 "타 지역처럼 명절기간만이라도 주차를 허용해 달라고 시 관계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얘기도 끝나기 전에 '우리는 계획이 없다'고 퉁명하게 잘라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의 일관성이 없으면 단속자체가 어렵다"면서 "차량단속은 주차시간 30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물건구매에 지장이 없고, 시내버스나 일반 차량의 통행도 원할히 할 수 있게 해야하므로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부서는 상권보호보다는 차량통행을 우선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시는 교통이 복잡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중주차나 장기주차 또는 잡상인차량만을 차량으로 집중단속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명절 전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한시적 허용도 고려함이 좋을 듯 하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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