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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기사승인 2018.04.18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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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계약농가 "벼 수매가격 인상분 내놓아라"
이택영농조합 "이제와 더 달라는건 억지이다"

이택영농조합과 계약재배를 맺은 일부 농가들이 수매가격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했다.

지난해 벼 수매가격을 둘러싼 이택영농조합과 일부 계약재배 농가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보다 못한 시가 중재를 나섰지만 상호간 입장차만 확인할 뿐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해 10월경 당시 벼 수매 가격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상승된 벼의 수매가격 차이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요는 지난해 이택영농조합과 계약재배 농가들이 맺은 '계약재배 약정서'의 내용중 매입가격 조항의 해석을 놓고 "매입가격 당시를 기준으로 약정서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했다"는 이택영농조합측의 입장과 "잔금 결재시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한다"는 일부 농민들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난해 초 합의한 '신동진쌀 계약재배단지 기준안'에 따르면 벼 수매시 이택영농조합이 싯가대비 2천원을 더해 매입을 하겠다고 명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약정서를 통해 '신동진벼의 매입가격은 10월달 산지싯가+추후결정으로 정산한다'고 정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이택영농조합이 벼를 수매하고 우선지급금으로 농가들에게 4만원을 지급, 같은해 12월 잔금을 정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수매당시 우리시 벼 매입가격 싯가는 40kg기준 4만6천원에서 4만8천원 선에서 책정됐지만, 지난 1월 싯가는 지난해 10월 대비 최대 약 12.5%가 상승한 5만4천여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농가들이 수용하고 있지만 일부농가들은 "우선지급금 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한 인상률을 적용해 정산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택영농조합은 "지난 2016년과 2015년 벼 수매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각각 1500원과 1천원씩 웃돈을 주고 수매했다"면서, "상호간 합의된 약정서에 의해 정산을 진행했는데 벼 수매가격이 오르니 가격을 더 달라 하는 것은 억지이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잔금 처리시 곡물의 가격이 상승했으니 상승분을 받아야 겠다"는 일부 계약재배 농민들과, "지난해 10월 곡물을 수매했을 당시 약정서 기준으로 매입, 단지 잔금처리 시점이 12월이다"는 이택영농조합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간 각종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 등 법정싸움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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