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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기사승인 2018.04.18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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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지난달 21일 정부에서 일부 개정·공포한 동물보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행위, 미등록 및 미허가 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부과액 상향 등 한층 규제가 강화돼 시민들과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의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미등록 및 미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동물유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승했다.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은 과거 1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동됐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했으며, 만 1세 미만 교배·출산금지 항목이 추가된 것에 이어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 업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허가·등록 대상업종의 영업자는(동물장묘업자는 제외)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업종 영업자들이 동물생산업허가, 신규업종등록 등 허가·등록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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