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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천렵문화는 불법어로행위와 구별되어야

기사승인 2018.05.15  1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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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수 시민기자

예전에는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이나 피서객들이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은 뒤 개울가 바위 위에 투망을 펴두고 빙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민물고기 매운탕을 끓여 먹는 '천렵' 풍경이 흔했다.

  하지만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내수면어업법 18조와 동시행령 14조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됐고, 적발 시에는 적지 않는 과태료가 부과돼 오랜 전통이었던 투망을 이용한 천렵의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즉 2009년 개정 이전에는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 잡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정한 일정한 지역 외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용됐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고시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금산면에 사는 A 씨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삼락농정에도 사람 찾는 농촌이란 말이 있는데 정작 수백억을 들여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생각만하고 현지 주민과 출향민들의 소소한 즐거움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규제를 한다"면서, "여름휴가 때 고향이라고 친구들이 찾아와도 옛날 생각하며 물고기 매운탕에 소주한 잔 할 수 없어 아쉽다. 예전처럼 투망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B 씨는 "투망이 대부분 현지 농업인이나 피서객들이 물고기의 은신처인 큰 돌이나 나무가 없는 평평하고 얕은 물가에서 피라미나 모래무지와 같은 불특정 소형어종을 매운탕거리로 잡는데 그치고 있으며, 산란기가 끝난 여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번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들의 친목을 위한 행위의 일종으로 영리목적이 없는 전통적인 농촌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면에서 생태계파괴라는 불법의 오명을 벗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 충주시는 지난 2015년 3월 19일 상수원지역과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허용한 바 있다.

  충주시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는 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어획강도가 낮고 천렵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돼 온 전통'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후보들은 새만금개발이나 지역상권회복 등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의 일상 속에 손톱 및 가시처럼 자리하고 있는 소소한 불편함과 농촌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는 무관심한 듯하다.

  어느 후보가 새로 시정을 맡게 되든지 설득력 없는 이유로 금지된 투망의 사용을 고시를 통해 허용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이 법령의 무지로 억울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오랜시간 동안 지역민의 생활 속에 자리한 천렵의 문화가 생태계파괴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 곁으로 돌아오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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