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노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2018년 취약계층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 실시됐다.
지원대상은 우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 A, B, C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해당되며,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는 노인이다.
이번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관내 19개 읍면동에서 총 60명의 노인이 선정돼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해당 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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