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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기사승인 2018.08.13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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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가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을 연중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퇴행성관절염 환자이며, 수술비 지원 범위는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한쪽 무릎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접수해 서류검토 후 대상자로 추천되면 3개월 기한 내 전국 어느 병원이든 지원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하면 재단은 대상자에게 수술비를 송금해 준다.

  무릎관절증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소리 없이 노인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무릎이 아파 밤잠을 설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파스 한 장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통증 완화 주사 혹은 진통제만으로 버티다 상태를 악화시키는 과정을 겪는다.

  시 관계자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건소(540-1325) 또는 노인의료 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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