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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불법주차 해결책 없나?

기사승인 2018.09.09  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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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보아파트 인근 노면에 불법주차된 대형트럭

  야간에 불법주차된 대형트럭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우리시는 곳곳에서 불법주차 된 대형트럭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다.

  문제는 이렇게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형트럭의 야간불법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영업용화물자동차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영업용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가 되어야 하지만 지입차량의 경우, 대부분 타도시에 차고지가 등록돼 있어 단속을 실시해도 효과는 커녕 매번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해 단속반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월 2~3회 주거지역 및 상습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업용 화물차의 특성상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계도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시의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시 상습 불법주차 구역으로는 ▲길보아파트 인근 ▲새한아파트 인근 ▲샬레아파트 인근 ▲시민운동장 ▲옥산동 인근 등이며, 이곳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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