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정직 채용인물 지켜봐야'
행정지원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무수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이 직권으로 총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은 박 시장의 '보은인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꾸준히 경고해 왔다.
앞서 열린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음에도 시는 재차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행정지원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최초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던 상당수 의원이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시의회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 일정을 지난 28일(수) 오후로 합의했지만, 26일(월) 오후 3시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는 고미정(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자(민주당), 노규석(민주당), 오상민(민주당), 김주택(민평당), 박두기(민평당), 이병철(민평당)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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