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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장바구니 반드시 챙기세요

기사승인 2019.04.14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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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시행됐으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달부터는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제사항을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시 홈페이지(www.gimje.go.kr)에 게재하고 규제 대상 업소에 안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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