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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기사승인 2019.04.14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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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수급자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의 상한 연령이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대폭 확대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수급자들의 자립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으로 월34만1402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입대상이 될 경우 본인 저축 없이 소득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과 근로장려금 최대 46만원을 3년간 적립하게 되며, 3년 만기 후 3월내 탈수급 시 평균 1422만원에서 최대 2145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급요건 미충족시 환수해지 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540-3548)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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