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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료기관 꼼짝 마!"

기사승인 2019.04.14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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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지사장 전승범)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단속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공단은 이러한 사무장병원이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550개소를 적발했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2조 73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병원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을 파악 등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이나 검찰이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장기화로 인해 증거 인멸, 재난 은닉, 중도 폐업 등으로 신속한 단속이 힘든 현실이다.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조사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포착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다.

  전승범 지사장은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가능하고, 수사기간 단축시 연간 최소 약 1천억원의 재정누수 차단도 가능하다"며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청진 시민/객원기자 chaneljean@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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