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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무원을 위해 시민이 있는가? 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있는가?

기사승인 2019.04.14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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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지난호 데스크칼럼에서는 각종 선심성사업을 지적했으니, 이번 호에는 공무원에 대해 언급해보자. 공무원 행동강령 4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간부 공무원들은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모두 '예스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래야 승진도 할 수 있고, 한직으로 밀려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960명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조직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공노)은 어떠한가? 김공노는 '원활한 운영발전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노동문화를 창출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 공통된 권익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공노는 매월 960명의 조합원들로부터 급여의 0.7%(상한액 1만5천원)를 조합비로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다. 김공노는 매월 1400여만원, 연간 1억6천만원이 넘는 조합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시청에 사무실을 두고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도 없고 각종 공과금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쯤에서 김공노가 어떤 단체인지 상기해보자. 김제시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단체'인가?, 공무원의 권리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가?

  어쩜 허망한 기대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다. 최근 김공노의 행보를 보면 분명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익을 위한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무실 운영비와 이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나 워크숍 참석 비용, 해외 여행비용 등은 누가 부담해야 옳은가?

  김공노 관련 올해 우리시 본예산을 보면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 대회(공무직 포함)- 2100만원,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워크숍- 2천만원 △해외 선진노조 견학- 5천만원 △도연맹 해외 합동연수- 2천만원 △공무직노조 해외선진지 견학- 1250만원이 포함돼 있다. 관광성 해외연수비용으로 8250만원, 행사비용 4100만원으로 1억2350만원에 달하며, 미안하지만 이 돈은 조합비가 아니고 모두 시민의 혈세인 시비다. 가난한 시민들이 먹고 살만한 공무원노조를 위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 시가 개정하려고 하고있는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 6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2항의 '모범·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국내와 해외 관광성 여행을 해당 공무원 외에 그 가족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그 가족으로 확대한다면서 인원을 추가 1명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인과 자녀의 해외여행 동반까지도 몇명이든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상황이다.

  개정이유는 "김제시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가족동반의 근거를 마련해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를 더 높여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란다.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 퇴임관련 예산은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2억2500만원(1인당 500만원)△직원 퇴임행사- 2500만원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 공무원 간담- 400만원이며, △20년이상 근속 공무원 국내연수 비용도 4800만원(1인당 6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 예산대로라면 조례개정 이후에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와 근속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이 배로 늘어야하므로 가족을 1명만 동원해도 매년 2억7300만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돼야한다.

  우리시 재정에 두고두고 압박을 가할 지긋지긋한 고정지출이 여기서 또 3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추진하는 각종 무슨무슨 기념관과 건물들의 운영비가 하릴없이 늘어나는 판에 이익단체인 공무원 노조 지원 뿐 아니라 공무원 해외여행비까지 시민의혈세가 지원돼야하는 판이니, 나눠먹기 돈잔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과거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쥐꼬리 월급이니'하면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변변히 해외여행 한번 가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시작됐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의 지위도 향상되고 급여수준도 우리시 수준에서는 상류층에 해당할 만큼 많이 나아졌다. 시청 공무원이 이제는 최고 수준인 꿈의 직장이 되었다.

  반면 시민들의 실생활을 보자. 김제에서 거주하며 40년이상 자영업을 하면서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 시민과 비교해 보자.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였고, 시민은 공무원 위에 군림했는가? 공무원들은 근무기간동안 해외여행 한번도 못 갔고, 자영업자는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는가?

  많은 시민들은 그 반대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혈세로 해외여행을 가야할 사람은 누구인가?

  공직기간동안 누리고 살았고 여지껏 본인의 퇴직기념 해외여행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왔으면 그저 쉬쉬하고 고마웠어야지, 이제는 가족까지 공짜로 동반하려는 몽니를 부려야 옳단 말인가?

  공무원들의 표까지도 의식해서 김공노의 요구대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자고 시의회에 올리는 시장은 과연 누구의 편이며, 시민앞에 떳떳하게 정의를 외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조만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공무원 가족동반 여행을 위한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이 과연 누구 편인지 하나하나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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