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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백 비서실장 항소심 기각

기사승인 2019.05.13  0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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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과 같은 '벌금형' 유지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중인 임종백 비서실장과 비서 ㄱ씨에 대한 항고심(2심) 선고가 지난달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있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검찰을 포함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백 비서실장과 ㄱ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서 지난해 9월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백 비서실장과 비서 ㄱ씨가 선고받은 벌금 400만원, 150만원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임종백 비서실장과 ㄱ씨는 현재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최근 임종백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 시장이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임 비서실장의 행위가 '악어의 눈물'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임 실장의 사의표명은 신의 한수이다"면서, "어차피 퇴직처리가 안되겠지만 임 실장의 행동으로 인해 박 시장의 도덕성은 유지되고 나아가 '아픈손가락'을 품을 줄 아는 아량이 넓은 주군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귀뜸했다.

  또한 "만약 임 실장이 비서실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상고를 포기하는게 맞았다"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 값을 달게 받아야지 무엇이 그리 불만이어서 또 상고를 했겠나"고 물었다.

  임종백 비서실장과 비서 ㄱ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100여명의 여성위원들이 선거사무소에 모여 박 시장(당시 민주당 시장후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SNS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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