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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수방류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9.06.24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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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김주택 의원 결정적 역할'

 

무단폐수방류 현장을 찾은 김주택 의원이 오염된 폐수로 가득찬 배수로를 확인하고 있다.

서흥농공단지에 위치한 A업체가 무단폐수방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서흥농공단지 내 위치한 한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한 시의회 김주택 의원(마선거구, 요촌·교월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문제의 업체를 찾아 무단방류 사실을 확인, 시에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지난 2005년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득한 이 업체는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물환경보건법 제35조(방지시설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에 따라 금속제품 가공시 발생되는 폐수를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하나 폐수 처리과정 중 펌프장치에서 오·폐수가 배수관로를 따라 외부로 유출시켰다.

  이에 시는 A업체의 이같은 행위를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성분검사를 의뢰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 부과금와 개선명령 및 과실 유무에 따라서 형사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무단폐수방류 적발의 결정적 역할을 한 김주택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에 관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현장은 빠짐없이 점검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힐 수 있도록 매 순간 정진 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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