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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기인사 1국 신설 후 단행될 듯

기사승인 2019.07.28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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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시의회 통과돼도 9월 10일 이후 가능
추석연휴와 겹쳐 행정공백 길어질 우려 커

  박준배시장이 시청 상·하반기 정기인사는 2월과 8월에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1국 신설문제와 맞물려 정기인사가 9월 10일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다.

  시는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을 완화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반응이 싸늘한 가운데 다음 임시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1국 신설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1일 진통끝에 의원감담회 보고를 마치고, 지난 5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국 신설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 경제복지국·안전개발국에 '행정지원국'을 신설하고, 경제복지국에 경제진흥과·투자유치과·새만금해양과·주민복지과·여성가족과·교통행정과·체육청소년과를, 행정지원국에는 자치행정과·인재양성과·민원지적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환경과를, 안전개발국에는 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건축과·건설과·상하수도과·공원녹지과를 두는 안이다.
  조례가 개정되려면 임법입고기간이 20일간이고, 자치법규안 2차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못했고, 다음달 29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예정된 230회 임시회에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9월 6일에 의결된다해도, 다시 전북도의 입법상황보고와 승인을 받아야하고, 시보에 게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 의결 후에 효력발생까지는 통상 2주가량이 소요되지만, 시는 서두르면 "9월 10일경에도 조례공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의결일인 9월 6일은 금요일이어서 월요일인 9월 9일 당일에 도의 승인과 함께 시보게재를 한다해도 9월 10일 인사는 무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장에서 "1국신설 추진상황을 보고 정기인사를 같이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의 승진요인은 손삼국 의회사무국장의 명예퇴직과 안흥순 민원지적과장선강식 건설과장·최세진 공덕면장의 공로연수로 국장 승진 1명외에 5급사무관 승진 4자리이지만, 이도명 전 금산면장의 복귀로 5급은 3자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1국이 신설되면 4급과 5급 승진이 각각 1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1국 신설 여부'는 공무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다.

  추석연휴 직전에 인사가 단행될지, 추석연휴 이후로 미뤄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사를 앞두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 공무원과 결원으로 인해 행정공백은 길어질게 자명하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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