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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기사승인 2019.08.14  2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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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가 지난 1일 금구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금구면은 면 소재 내 의료기관이 폐업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없는 면 지역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범위에 해당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료와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구보건지소와 면 소재 내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단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품은 제외된다.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언제라도 금구면에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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