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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

기사승인 2019.09.05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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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가  지난 7일 공포됐다.

  한때 26만명에 이르렀던 우리시 인구는 산업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매년 감소해 현재는 소멸위험 도시로 진입했으며, 특히 성장동력 핵심층인 청년인구와 가임여성 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계획수립·시행 ▲인구정책사업 발굴·추진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인구교육 및 홍보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특히 ▲청년주택수당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결혼축하금 지급 등 10개의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 등 인구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전입자에게 1년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2명 이상 동시에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급 ▶인구유입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에 전입 실적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청년주택수당 지급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인턴사원제 ▶다자녀세대 채용우대 ▶입주기업 출퇴근버스 운영 등이 있으며, 기존 시행하였던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도 병행해 추진된다.

  조례가 공포 된 지난 7일 이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후 시는 예산을 확보한 후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기획감사실(540-3137)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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