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김창수 축협장(사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 수십명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김 조합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므로 수사기간동안 축협에는 술렁임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4년간의 임기동안 전주김제완주축협의 경영을 책임지게 된 김창수 조합장은 "일련의 오해들로 축협이 구설수에 올라 조합을 사랑해주시는 조합원님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이었다"며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조합원님과 고객분들의 격려와 진심어린 사랑에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조합 경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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