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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한 적극행정 절실하다"

기사승인 2019.11.24  2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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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민의원 5분발언 통해 촉구

  시의회 오상민의원이 지난 18일 231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오상민의원은 이날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예로 들며 "시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조직의 분위기는 '적극행정은 무슨 적극행정이냐'식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면서, "이들은 괜히 열심히 일한다고 나섰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징계만 당한다 혹은 적당히 하면 다칠 일이 없다는 식의 복지부동의 생각이 만연하다. 그것이 공무원 사회의 기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몸 사리고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한다는 인식 또한 팽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부조리한 인사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오의원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운영규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하고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징계 의결조치를 취해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상민의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법령·제도 숙지체계 마련을 주문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조치를 당부했으며, 이들로 하여금 촉진제 역할을 위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밝히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마지막으로 오상민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선의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 의원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내 놓았다.

  사전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서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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