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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기사승인 2020.02.24  0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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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부터 농민공익수당 사업이 시작됐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기준은 지난 1월 1일기준 2년이상 연속해서 전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도 내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서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이행조건(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2년 이내 전북도 전출 여부·한 세대 중복신청 등)을 검증하고, 오는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농민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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