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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마선거구)·오상민의원 5분 자유발언

기사승인 2020.06.15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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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자(마선거구)의원과 오상민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민의를 대변했다.

  김영자(마선거구)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8만3천여명이라는 적은 인구에 비해 546㎢라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시 형편상 대중교통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이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이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김영자의원은 "잠시 차를 세워 일을 보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허다하다"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10대의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과 1개조 4명의 차량 이동식 단속을 통해 시내 주요도로 6개소 5.15km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경우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해 교통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주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및 이동식 CCTV의 단속내용을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 형식으로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자"고 전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 격언을 인용해 인사를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검정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이유를 들며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자는 발언도 있었다.

  오상민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장 등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의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 및 진술 등을 들어보는 청문회를 갖자"고 말했다.

  이어 오상민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래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폐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선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을 비롯해 시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센터)장, 직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자"고 밝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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