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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로 인한 피해보상 추진

기사승인 2020.08.09  0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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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공익소송추진위 출범

  우리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김제시의회 불륜 사건 및 의장단 선거로 인한 시민 피해보상 공익소송추진위원회'(이하 공익소송추진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공익소송추진위에 따르면 "최근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간의 불륜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말할 수 없이 커 김제시의회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위한 공익소송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공익소송추진위 관계자는 "김제시의회가 불륜 스캔들을 일으킨 당사자 가운데 한명인 여성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까지 끌어들이는 상식이하의 부도덕함으로 또 한번 김제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김제시의회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을 괴롭히는 김제시의회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추진위는 조만간 '(가칭)김제시의회 불륜 사건 및 의장단 선거로 인한 시민피해보상 공익소송단'을 모집해, 시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의장단직무정지가처분 및 시의원 세비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병선 공익소송추진위 간사는 "김제시의회가 김제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하루하루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시의원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문의:문병선 간사 010-2337-2158)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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