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예술동아리(이사장 정미경·이하 생문동) 전 사무국장 ㄱ씨가 지난 9일 업무상횡령 및 비밀침해죄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본지는 지난호(557호)를 통해 생문동 내홍과 관련 생문동 자체감사를 비롯해 시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소홀 ▲2015~2019년 예산의 편성·의결·결산 등의 절차 소홀 ▲생문동 예하 동호회 선정 과정 및 해당 동호회 강사료 지급 부적정 ▲물품구입 검수 소홀 ▲사무국장 상여금 인상 관련 총회 전 지출 등의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고 게재했다.
시의 이같은 감사결과는 ▲2017년도 및 이전서류 금전출납부 자금관리 통장 증빙서류 파기 ▲2018년 이전 생문동 수입금 통장 파기 및 금전출납부 증빙서류 없이 사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생문동 차체감사 내용과 차이를 보였고, 이 외에도 생문동측과 전 사무국장은 활성화사업 보조금교부 관련 사무국장 급여 문제를 놓고 상호 간 명예훼손 및 횡령 등의 각종 고소·고발이 진행중임을 알렸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 기준표 표준에 의거 5~10년간 보존하게 돼 있는 회계 및 지출관리 서류를 임의로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 전 사무국장은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 정보통신과 문의 결과 생문동은 공공기관이 아닌 관계로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결과 활성화사업 보조금교부 관련해 업무상횡령 등을 인정해 전 사무국장 ㄱ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결심하게 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예상된다.
일부 생문동 관계자는 "불화의 씨앗이 커지기 전 시가 감사를 제대로 시행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한탄했다.
한편 생문동은 시·도로부터 연간 1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단체로 정미경 이사장은 지난 2월 전 사무국장을 해고·통보했으며, 이후 생문동 이사 5명중 3명(2명 사퇴)은 역으로 정미경 이사장 사퇴와 전 사무국장의 복직을 추진하며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