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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서 못 살겠다"

기사승인 2020.09.02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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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 인근마을 주민들 고통 호소
허가 취소 목전에 놓인 비료사업소 행보 이목 집중

 

악취로 고통 받은 마을주민들의 원망 섞인 현수막이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 인근 곳곳에 게첨돼 있다.

백산면 부거리에 위치한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사업소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는 각종 동물의 부산물을 가공해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부산물이 비료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에 집단 항의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백산면 곳곳에 해당 사업소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뿔난 주민들이 조만간 활화산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같은 문제로 3회 행정처분을 받은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가 최초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 1번 더 같은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허가권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권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해당 사업소의 행보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가 사업권을 매도하더라도 앞서 받은 행정처분이 새로운 매수인 사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3진 아웃제도는 여전히 유효한다고는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들이 받을 악취 피해는 지속될 전망이다.

  악취로 인해 뿔이 잔뜩 난 주민들은 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했고,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시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공기입자 희석배수 수치는 '1천배'로 기준치(배출구 기준) '500배'를 훨씬 웃돌았다.

  이후에도 악취가 크게 개선되지 않자 시가 재차 공기입자를 포집,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는 같은해 12월 21일부터 이듬해인 지난 2월 3일까지 영업정지와 350만원의 과징금을 재차 부과 받았다.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코를 찌르는 듯 한 악취는 또 다시 주민들을 괴롭혔고 이에 시는 3번째 공기입자 포집을 진행 했으며, 그 결과 희석배수 수치 '30배'로 부지경계선 기준 '15배'를 2배 가량 초과해 지난 4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3개월간 또 다시 영업정지와 과징금 350만원을 부과 했다. 참고로 일반적인 돼지 축사 내부의 공기입자 희석배수 수치는 30배~40배로 알려져 있다.

  이과정에서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 관련 사업권 매매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악취만 풍기더니 매각하지 말고 폐쇄가 답이다"며 동요하기 시작,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3진아웃 제도로 인해 이미 마지막 경고까지 받고 자칫 허가취소가 목전에 놓인 비료사업소를 선뜻 구매하려는 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설령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가 매각된다 하더라도 앞서 받은 행정처분이 신규 사업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악취문제는 반드시 선결과제가 되야 한다.

  공장폐쇄를 요구하는 인근마을 주민과 폭풍전야에 직면한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 이 둘의 불편한 관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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