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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현의장 주민소환 운동 활발

기사승인 2020.10.15  0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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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청구 가능한 서명인 수 초읽기
효력 가능한 3분의 1 투표가 관건

 

1- 주민소추위는 최강마트사거리에 본부격인 천막을 상시 설치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온주현 시의회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주민소환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 의장의 주민소환을 위해 시민단체인 '김제시의회 온주현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추위·상임대표 정신종)와 8개 농업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농단연·상임대표 최규엽)가 나선거구(검산동·금구면·용지면·백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소추위는 최강마트사거리에 본부격인 천막을 상시 설치하고 서명을 받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민운동장, 진우아파트, 검산주공아파트 등 나선구지역 시내 곳곳을 이동하며 서명을 호소하고 있다.

  농단연은 금구·용지·백구면과 검산동 외곽 등 시외지역에서 농협과 행정복지센터, 농가를 방문하며 주민소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26일 현재 주민소추위는 1800여명, 농단연은 2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4169명 이상에 육박하는 것으로 서명 시작 1개월만에 4천명에 돌파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남은 1개월을 감안하면 이들의 최소 목표인 7천명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말까지 서명인명부가 선관위에 제출되면 선관위에서는 명부에 대해 15일 이상에 걸쳐 중복이나, 결격사유, 주소지 등을 확인해 유효서명인수를 산정하고 서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다시 주게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투표실시 요지를 공표하고 당사자인 온주현의장에게 통지한 후, 20일 이내의 소명의 기회를 주며,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공고와 함께 온 의장의 직무도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김제시선관위가 정하고, 투표 실시 시기는 빠르면 12월 20일, 늦어도 내년 2월말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단 주민소환투표자가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하지 않고 주민소환은 무산된다.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중에는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운동만 가능하다.

  한편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에 대비해 사전단속에 돌입했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4억8351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 비용은 모두 시가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우선 사전단속 등에 필요한 경비 2억4442만원을 시에 요구했고, 시는 지난 9일 예비비에서 이를 지급했고, 투표개시가 확정되면 시는 나머지 2억4천여만원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 검토를 거쳐 최종확정 서명인수가 4169명에 미치지 못하면 10월말까지 선관위가 사용하게 되는 5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9천여만원은 시에 반환된다.

2- 농단연은 금구·용지·백구면과 검산동 외곽 등 시외지역에서 서명과 함께 주민소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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