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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정·유진우 전 시의원, 시의회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소송

기사승인 2020.11.14  2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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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조·시민단체 반발 성명

  불륜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사며 시의회에서 제명당했던 고미정·유진우 전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22일 참석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됐던 고미정 전 의원은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및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소장 부본이 지난 14일 피고인 김제시의회에 도착했지만, 시의회측은 변호사만 선임했을 뿐 "소송이 진행중이다"는 사유로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16일 참석의원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제명됐던 유진우 의원도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소송제기에 대해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였던 자신들이 주권자인 김제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인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알량한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제시공무원노조(위원장 최지석)도 지난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들의 상식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뼛속 깊이 반성하는 행동으로 자숙하길 바란다"면서, "만일 이들이 의정활동을 다시 전개한다면 시의회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막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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