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1심 결심공판서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1.01.05  23:35:56

공유
default_news_ad1

- 선고공판은 20일 예정

  백구면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당시 시의회의장이었던 온주현 전 의원과 함께 백구면의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에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 '예쁘게 봐달라'는 등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객관적 사정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벌금 150만원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역구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경로당 방문과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죄라면 달게 받겠으나, 고의적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국가 발전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