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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김제시민모임, 박준배시장 고발

기사승인 2021.01.17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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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죄 등 5가지 의혹 제기
온주현 전 의장도 2가지 혐의 고발

  박준배시장과 온주현 전 시의장이 시민단체 '열린김제시민모임'(공동대표 정신종·문병선)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 등의 의혹으로 전주지검에 고발됐다.

  열린김제시민모임은 지난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에 따른 참담한 심정과 고발장에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이들은 "박준배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이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형 탱크로리와 트렉터 구입비용을 특혜 지원했다"며 총 5개항에 달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에 적시한 의혹을 보면 △오정동 축산분뇨자원순환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이 사업 허가 승인 처분이 내려졌음 △이후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축산분뇨자원순환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예산 3억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태양광시설 사업과 관계가 없는 탱크로리 대형 트럭과 트렉터를 구입해 줬음 △당시 예산심의에서 적법한 예산 편성인지 따져야 한다며 반대한 의원이 있었으나 어찌된일인지 시의회에서 통과돼 현재 사업자에게 집행이 완료됨 △김제시의회 일부 의원과 시민들은 김제시가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예산을 특혜 지원한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시했다.

  또 △금산면 소용마을에 2개 농가가 기존 교량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3억여원을 들여 기존 교량 바로 옆에 새로운 교량을 설치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점 △온주현 전 시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나안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으나,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함께 입소자가 요양원 원장의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김제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환경과에서 3억 8천만원을 들여 총 760여개의 분리수거함을 제작 배포했다고 하지만 어디에 배포했는지 관련 자료도 없고 분리수거를 나갔던 환경미화원 조차 수거함이 어디있는지 모를 정도임 △제작 단가 또한 터무니 없이 부풀려져 사업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와의 결탁에 의한 비리가 의심되는 점을 들어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온주현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김제시의회는 의원 간의 불륜 스캔들과 이를 이용한 후반기 의장단 선거 암투 등으로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륜 스캔들의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다시 의원으로 복귀하는 참담함을 겪고 있다"고 개탄하고 "다시는 김제시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륜 스캔들과 이를 이용해 의장단 선거를 치른 온주현 전 시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정과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 전 의장의 고발장에는 △업무추진비 6100여만 원 중 36.6%에 해당하는 2228여만원을 금구면 소재 음식점 2곳에서만 사용한 점 △일부 카드 사용시간이 식사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있는 점 △4건에서 참석인원과 목적이 각기 다름에도 결제금액이 47만5천원으로 동일한 점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식비를 지급했다고 적시돼 있지만, 해당 단체는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횡령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우리에겐 시와 시의회의 불의한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지 말고 정의가 살아있는 김제지역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 주자"고 말했다.

  이들은 박준배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로, 온주현 전 의장은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로 고발했다.

열린김제시민모임이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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