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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사승인 2021.01.17  1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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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접수

  시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일시납부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다소 줄어든다. 기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신청 기준 9.15% 할인되는 셈이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고 바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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