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명 처분 무효 확인 1심 패소
시의원간 불륜의혹으로 시의회 제명 이후, 법원의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시의회에 복귀했던 고미정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었다.
고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참석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됐으나, 지난해 10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및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지법이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고 의원이 시의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고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
의원직을 잃게된 고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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