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고미정시의원 다시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1.04.18  01:04:02

공유
default_news_ad1

-  제명 처분 무효 확인 1심 패소

  시의원간 불륜의혹으로 시의회 제명 이후, 법원의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시의회에 복귀했던 고미정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었다.

  고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참석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됐으나, 지난해 10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및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지법이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고 의원이 시의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고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

  의원직을 잃게된 고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